위생도기 구매공급사업 견적요청의 E-Market 메시지
대변기 설계가 55,1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도권역 20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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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위생기구 구매 시 적용한다.
1) 서양식 대변기(유아식 양변기 포함)
2) 소변기(유아식 소변기 포함)
3) 세면기 및 소제씽크
1.2 참조규격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참조규격을 준용한다.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의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吐水口)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 위생기구는 부속품(후레시 밸브, 수도꼭지, 전자감지식 센서 및 기타 부속류)을 포함하여 납
품한다.
4) 유아용 소변기는 수동식과 자동식 겸용 전자감지식 센서를 사용한다.
5) 위생기구에 사용되는 세척밸브, 수도꼭지 등은 수도법 제15조에 맞는 절수기기여야 한다.
6) 소변기 전자감지식 센서는 자동식으로 매립형을 기본으로 하며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납품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기구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
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서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위생도기의 색상
1) 흰색을 원칙으로 하며 주위 건축 마감재와 조화되는 색상으로 감리원 및 감독관의 사용승
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절수형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
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의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
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부속품
상기 위생기구에 대하여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4 수도꼭지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하며 절수형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
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
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4.1 납품 장소
납품 기한까지 감리원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일시까지 납품한다.